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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무장 병원 사기죄 성립, 대법원 판결…형사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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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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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12772a 

 


<한국경제신문>

사무장 병원 사기죄 성립, 대법원 판결…형사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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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11843)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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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우려에 놓이게 됐다.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 변호사는 “최근 사무장 병원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인 문제점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 시점에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생길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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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자격정지처분이 

가해진다”면서, “만약 의사가 사무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 제3조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이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지급 받은 요양급여(부당이득)의 반환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사기죄에 대한 형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각의 분쟁들은 해당 분야에서 뼈대가 굵은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대처해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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