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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하영주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3가지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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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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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39327a 

 

 

<네이버뉴스>

 

하영주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3가지 대처법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됐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큰 낭패를 겪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되고 범행 수법이 진화하면서 일반인도 의도치 않게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퀵서비스 기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퀵서비스 업체에 고용돼 대포통장을 배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시에 따라 일을 한 피의자는 억울할 뿐이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개별상황에 맞춰 일관성 있는 

법적 대응만 잘하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발되면 무혐의로 풀려나기 쉽지 않아 빠른 상황 대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양 하영주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대처방법으로 3가지를 말한다. 우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통장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여부에 따라 직접관여와 간접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 

관여 구분에 따라 진술 방향과 대응방향을 차별화해 형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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