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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하영주 변호사, '자동차 매매 시 기망 사기죄, 대법원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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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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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49953a 



[한국경제신문] 


하영주 변호사, '자동차 매매 시 기망 사기죄, 대법원 무죄 이유는'



방금 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다시 훔쳐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렇지 않다. 


작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부착해 놓은 GPS로 위치를 추적해 판매한 자동차를 다시 훔친 사건이 있었다. 


통상 판매한 중고 자동차에 GPS를 부착하며 적극적으로 훔치고자 했으므로, 

사기가 성립될 것이라 생각했고, 검찰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느냐 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기죄가 얼마나 성립되기 까다로운지 보여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동차를 매매 양도한 후 GPS까지 설치해 다시 훔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매매 서류를 넘겨주었으므로 사기는 

성립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서류가 가짜였더면 사기와 특수절도가 모두 성립돼 

가중처벌을 받았겠지만, 결국 이 경우는 단순 특수절도만 성립됐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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